
배영숙 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을 적용 받아 15일 열린 구의회 정례회의에서 제명됐다.
배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진구의회는 15일 열린 28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제명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 최고 징계이다.
배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부산진구의회 재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1명과 한국당 8명로 구성돼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부산진구 의원 19명이 참여해 18명이 투표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 결과 18명 중 찬성 14명이었다. 2명은 기권,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앞서 지난 9일 구의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배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우리 어린이집은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매매와 대표자 변경, 임대, 상속 등이 불가능하며 대표자 보수도 없다”고 충분히 소명을 했으나 윤리위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하며 제명 가처분 신청 등의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3선인 그는 2010년부터 부산진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았다. 배 의원은 2010년 구의원 출마 전까지 문제가 된 어린이집의 원장을 맡았다. 이후 겸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원장직을 다른 이에게 물려준 뒤 대표직에 앉았다.
앞선 6~7대 구의회에서는 어린이집 대표 경력이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지방자치법 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배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폐원이 불가피해 교사와 영·유아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자유한국당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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