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 |
| 지난 7일 오전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판매한 업체 26곳에 대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2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이들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도 광고 내용을 시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AI들의 뒷담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2/128/20260202518112.jpg
)
![[채희창칼럼] 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2/128/20260202518103.jpg
)
![[기자가만난세상] 이해할 수 없어도 존중할 수 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2/128/20260202518074.jpg
)
![[기고] 설 민생대책, 지속 가능한 물가정책 이어져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2/128/2026020251801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