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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 변호사 개업 제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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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0 16:24:39 수정 : 2018-11-10 16: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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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지난 6일 전관예우 근절 논의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진호(47·구속)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한국 사회에 숱한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에 더해 전관예우 논란이 대표적이다.

그는 2014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A 교수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다. 다만 최 변호사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더는 변호를 맡기지는 못했다.

최 변호사는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석방해주겠다”며 50억원을 받았다.

이처럼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는 탓에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변호사법상 전관 변호사는 퇴직 당시 근무지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만 수임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변호사 개업을 아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국은 변호사 개업·수임 ‘제한’

지난 6일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퇴임 법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필요성을 비롯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 제1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변호사 개업 금지란 강한 규제를 도입해 문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퇴임 대법관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수임하는 게 전관예우 상징으로 비쳐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퇴임 법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안으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다. 모든 퇴임 법관에 대해 영구적으로 금지하자는 강경론도 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만 금지하자는 견해도 있다.

전관예우가 우리처럼 심각하진 않은 대부분의 주요국은 개업·수임을 제한하는 관행이나 규정이 있다.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퇴임 뒤 변호사 개업 금지가 법관 임용 조건이다.

홍콩도 법관에 임용될 때 “퇴임 뒤 행정장관 허가 없이는 홍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캐나다는 주별로 수임 제한 규정이 있다. 캐나다 변호사협회의 윤리 규칙상 퇴임 뒤 3년간은 주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퇴임 당시 근무지나 그 하급법원의 사건을 맡을 수 있다.

미국은 개업·수임 제한 규정은 없다. 대신 미국변호사협회 윤리 규칙에 따라 변호사는 판검사와 연락하거나 결탁하는 게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는다.

◆‘기본권 침해’ 위헌 소지…법관 근무 조건 ‘개선’ 필요

연구반은 퇴임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란 기본권 침해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반은 “자의로 사직한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면 상대적으로 위헌 논란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질병 등 타의에 의한 퇴직이나 정년퇴직한 법관에 대해 대안이나 보상 없이 일률적으로 개업을 금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전관예우가 되레 공고해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연구반은 “퇴임 법관이 금지 규정을 어기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 변호사 등록 거부 말고는 규제 수단이 마땅치 않다”면서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도 소수의 전관 변호사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변호사업계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적어도 퇴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으려면 임기를 늘리거나 임기제를 없애는 등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반은 “변호사 개업이란 선택 가능성이 없어진다면 법관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그런 강한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근무·급여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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