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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한 달…불만 여전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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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8 13:31:00 수정 : 2018-11-08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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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시행이 한 달을 넘었지만, 자전거 이용자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없이 이용자의 불편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의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행안부는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가 달라진다는 통계를 근거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했다는 입장이다.

안전모 착용해보는 시민들. 서울시 제공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자전거 교통사고 특성과 안전대책’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5571건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275명이었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머리와 얼굴에 상해를 입었다. 안전모 미착용시 머리상해치는 성인이 8.8배, 어린이가 1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맨머리유니언 등 자전거 단체는 정부가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안전만 고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전거 단체들은 자전거 사고의 주 원인으로 ‘차량 중심의 도로체계’를 지적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에서 자전거 사고의 50.2%는 6m 미만 도로에서 발생했다. 또 특별광역시(44.1%)와 시(31.6%)에서의 사고가 전체 사고의 75.7%를 차지했다.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전거 정책 토론회에서도 안전모 착용 의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헬멧을 착용하면 안전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부정할 수 있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자전거 사고의 원인보다 사고를 전제로 피해를 줄이는 방식의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가용 중심에서 무탄소·대안 교통으로 교통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각각의 세부정책은 교통수단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런데 안전을 이유로 전환대상의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정책의 결과는 ‘현상유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안전 관련 법안의 개정 사례를 살펴보면, 추후 단속이나 처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좌석 안전띠 의무화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벌칙을 도입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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