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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막으려 '물귀신 작전'도 불사한 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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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음주운전·유은혜 위장전입은 괜찮나"…공세적 태도로 전환  “무혐의 불기소 ·무죄의 선례 심지어 대법원 판례까지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재무 ·회계를 ‘비리’라고 단정한다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박용진은 ‘잠재적 살인마’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주민등록법 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유은혜의 위장전입은 또 어떻게 봐야 하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진행하는 토론회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 연합뉴스
부정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의 명단 공개 이후 정부와 국민 여론의 압박에 수세적 입장이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태도를 바꿔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했다. 정부와 여당의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놓고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몰아붙이는가 하면 문제의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정부 차원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아픈 곳까지 거론하며 ‘물귀신 작전’까지 불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읽힌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개인 재산(토지와 건물)을 들여 국가가 못했던 유아교육의 한축을 담당해온 사립유치원의 역할 자체는 높이 평가받을 만 하나 그러한 중요성만 강조하면서 ‘지원은 해주되 간섭하지 말라’는 식의 억지를 부리는 식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유총 지도부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현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사죄한다”고 한 사과의 진정성마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유총 ‘내가하면 촛불혁명, 남이하면 위법행위?’

한유총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립유치원 공안정국(公安政局)”이라면서 박 의원과 유 부총리를 겨냥,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이 국정감사를 빌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감사결과(2013년~2018년)를 ‘비리 리스트’로 둔갑해 발표한 이후, 교육부장관 유은혜 조차 18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감사결과의 진위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한 바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와 박 의원이) 위법도 아닌데 비리라고 국민정서법을 자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 29조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사실, 이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라고 썼다.

한유총은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법원, 검찰의 선례가 ‘교지(校地)와 교사(校舍) 건립에 투입된 사재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을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 단서에 해당하는 차입금 반환으로 보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무시한 채,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탄압과 직권남용” 억울하다

한유총은 이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원아모집과 재무·회계, 휴원·폐원에 이르는교육적·행정적 자율성까지 탄압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아모집의 경우 최근 사립유치원에 날아든 공문을 살펴보면, 유치원 입학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인 ‘처음학교로’ 채택을 강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문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학급운영비와 방과후과정운영비 등의 재정지원 삭감, 감사실시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처음학교로의 채택 자체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항에 위반돼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아모집을 하려면 유치원비가 확정·공시돼야 하고, 유치원비를 확정·공시하려면 ① 교사인건비와 ② 원비인상률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교사인건비는, 매해 1월 발표되는 국가호봉에 준해 책정되고 원비인상률도 교육부장관이 결정한 이후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유치원비 확정·공시 없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모집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위반이며,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된다”며 “심지어 공직자가 ‘특정회사가 제조한 특정프로그램’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사용토록 강요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마저 생긴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연합뉴스
◆“국가관리 재무·회계시스템 채택도 어림 없다”

한유총은 초·중·고교, 국공립유치원에 적용되는 국가관리 재무·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에듀파인 채택 자체가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법 논리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법률적 의무로 채택한 경우는 ① 투자자 일반의 자금이 상시로 유입·전출되는 공개회사(이른 바, 상장회사)와 ② 100 % 공적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외에는 전무하다는 논리를 대면서 정부가 초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겁박해도 우리 마음대로 유치원 문 닫을 수 있다”

한유총은 또 정부가 일방적인 휴원·폐원 조치 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법위반 단속 등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운영상 자기결정권마저 엄단하겠다며 겁박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한유총은 “이런 겁박 자체가 사실무근을 뛰어넘는 법률무근(法律無根)의 조치로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설립자가 단행하는 휴원 , 폐원조치에 대해, 범 정부차원에서 직권남용을 무릅쓰고 특정감사와 세무조사,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는 없을 것이란 지적도 많다고 엄포를 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회계사건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컨대 특정감사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되는 유아학비·특수목적 공적재정지원의 사용만 증명하면 되고, 세무조사는 면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발동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데다 공정거래법 또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개별적 의사결정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들은 “혹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교육의무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국가로부터 납부 받은 유치원비의 반대급부만큼 기능하는 것”이라며 “유아교육 자체가 법정의무교육조차 아니어서, 설립자가 휴원·폐원을 하고자 한다면 돌려세울 방도는 현행법 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까지 했다.

한유총은 끝으로 “내가하면 촛불혁명, 남이하면 위법행위?”냐면서 사립유치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상) ‘기업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 위반으로 탄핵되었는데, 그때 촛불을 들었던 유은혜와 박용진을 비롯한 범정부 인사들이, 사립유치원이 향유하는 ‘개인사업자적 (기업)운영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해서는 왜 위법행위라며 탄압하고 있는지 그 저의(底意)가 의심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박용진 3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여론의 향방이 ‘비리’라는 차원에서 ‘가치’의 문제로, ‘사유재산권’이라는 ‘법리’의 문제로 옮아간 상황에서, 헌법적합성·법률적합성을 포함한 적법성의 쟁점이 사립유치원 문제의 본질을 전 국민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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