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는 2일 공시를 통해 구 회장이 부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보유 주식 11.3% 중 8.8%를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지분율이 6.2%에서 15.0%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됐다. 고 구 전 회장의 남은 지분은 장녀 구연경씨(2.0%)와 차녀 구연수씨(0.5%)가 분할 상속받았다. 구 회장과 상속인들은 연부연납제도(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상속세를 분할 지불하게 된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상속인들이 낼 상속세는 9000억원이상으로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 규모 충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회장 등이 내야 할 상속세는 고 구본무 회장 타계 시점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LG 평균주가에 최대주주 할증률 20%가 더해진 주식 가치에 과세율 50%가 적용된다. LG 관계자는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LG 임시주총을 통해 대표이사·회장의 직함을 받은 구 회장이 지분까지 확보하면서 LG의 4세경영체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구 회장이 연말 LG의 인사를 지휘하면서 새판을 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회장 세대교체가 이뤄진 만큼 LG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경영진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한 만큼 기존의 고위 임원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자리는 구씨 일가로 채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구 회장에 이어 2대 주주(7.7%)인 구본준 부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업계는 구 부회장이 LG이노텍이나 LG상사 등의 계열사를 분리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구 부회장이 LG전자의 전장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퍼졌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인사에서 퇴임한다고 밝힌 상태”라며 “계열분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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