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취소 소송을 대리했다. 최근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방송 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촬영 현장에서의 노동3권 등 기본권과 인권을 적법하게 보장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법무법인 원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업무협약 체결 직후 원 강금실 대표변호사(왼쪽 6번째)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 제공 |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방송연기자의 지위 개선 및 인권 향상을 위한 법적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법적 분쟁에 조력하는 등 방송산업 및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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