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퇴직 후 수임제한 무시 ‘전관 변호사’ 무더기 적발

입력 : 2018-10-31 19:34:22 수정 : 2018-10-31 19:34:21

인쇄 메일 url 공유 - +

前근무지 관할사건 1년간 수임 안 돼 / 2017년 하반기 위반 사례 64건 적발 / 법조윤리協, 13건 징계·51건 주의 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8월 퇴직하고 개업한 A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한 고검과 관할구역이 같은 고등법원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판검사로 일하다 그만둔 변호사는 퇴직 후 1년간 자신이 근무한 곳은 물론 그에 대응하는 법원·검찰청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64명 적발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 퇴임 변호사 39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수임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반 사례 64건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 중 13건은 징계 개시를 신청하고 나머지 51건은 당사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협의회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위반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총 60건을 수임하고도 27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국세청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퇴직 공직자를 받아들였음에도 3개월 뒤에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명단을 제출한 법무법인 등도 적발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면 해당 법무법인은 이를 지방변호사회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달 취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사례도 포함됐다. 이 재판관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다.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다른 전관 변호사들처럼 2년간 수임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재판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해 위반 사례 64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규정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퇴임 후 수임자료도 제출 의무를 지키도록 지방변호사회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를 한 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임자료 심사를 통해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