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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도입했지만…소비자 환급 실적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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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사를 살리고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품질인증 대체부품특약’ 지급 제도가 도입됐지만, 환급 실적은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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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품질인증 대체부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의무가입 형태로 도입된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제도로 환급을 받은 실적은 6건(350여만원) 상당에 불과했다.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의 경우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으로 소비자가 값싸고 동등한 품질의 부품을 선택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값비싼 부품비 사용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소지가 커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활성화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보험 상품이 만들어졌다. 자기차량 손해사고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 역시 2015년 1월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저렴하고 품질이 동등한 대체부품 사용 촉진을 유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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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내 자동차 사고현황(2017년 기준)에 따르면 부품수리비로만 국산차는 1조8000억원, 외산차는 9100억원이 들어갔다. 해당 부품이 전부 순정품으로 교체됐고, 대체부품가격이 순정품 대비 40%수준이라고 보면 대략 1조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는 자동차 정비시 정비업자가 정비에 필요한 OEM 부품이나 인증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고지 의무화가 돼 있지만,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에 대해서는 많은 소비자가 모르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우리나라 애프터부품(대체부품)시장은 완성차 시장 규모 대비 5.6%로 나타나 자동차 선진 국가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부품산업을 자동차후방산업이 아닌 별도의 부품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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