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장, 檢 청구 남발 비판/ 수세 몰렸던 법원, 반격 모양새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하고 특별재판부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 안 처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됐다. 현직 지방법원장도 “법원과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검찰의 ‘먼지털이식’ 영장 청구 남발에 유감을 표시하는 등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과 관련해 ‘수세’에 몰렸던 법원이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안 처장은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관련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법사위원의 질문에 “언론에서 우려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행정처에 근무하거나 징계 처분 대상이 되거나 피해자로 지적된 사람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부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에 의견을 표명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활동한 판사는 재판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안 처장은 “공감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 13개 형사합의부가 구성돼 있고, 이 가운데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면 7개 재판부가 남는다”며 “7개 재판부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가 불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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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은 안철상, 우측은 최인석 |
장혜진·박진영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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