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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방탄법원' 변화신호일까 꼬리자르기일까

입력 : 2018-10-27 12:50:57 수정 : 2018-10-27 16: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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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안된다'던 법원, '혐의 소명' 판단…사법농단 실체 첫 공인
임종헌 이미 법원서 책임자로 지목…수뇌부 관여 판단이 결국 관건
'대법관 0순위'에서 구속피의자 전락한 林, '윗선' 관련 진술 주목
법원이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는 법조계의 대체적 예상과는 엇갈리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그간 법원은 검찰 압수수색 영장의 90% 안팎을 기각하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는 식의 무죄 심증을 내비쳐왔다. '방탄법원'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어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만나 직접 협조를 요청해도 별다른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질문을 위해 접근하는 기자들을 팔꿈치로 뿌리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날 법원이 임 전 차장의 구속 사유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만한 대목으로 평가된다. 검찰이 넉 달여간 파헤친 30개 안팎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스스로 '실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구속이 될 만큼 죄가 된다'고 본 만큼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에 중요한 진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견고하게 유지하던 법원의 '영장 빗장'이 열린 것은 임 전 차장의 진술이 몇몇 후배 판사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 등이 고려됐을 거란 추측이 나온다.

검찰은 각종 사법 거래 의혹에 연루된 8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를 소환 조사하며 상당수로부터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일부 사실을 부인하거나 "해당 판사가 '오버'해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과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 신빙성을 가려야 하는 법원으로서는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런 판단을 두고 법원이 조직에 상대적으로 여파가 적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특히 임 전 차장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친 법원 자체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바 있다. 사건 관련자 중 유독 그의 자택·사무실만 지난 7월 일찌감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인정해도 법원으로서는 '종전까지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의 구속이 일종의 '꼬리 자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는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국회와 내년까지 수사를 이어갈 채비를 하는 검찰 앞에 법원 내부에서도 의혹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임 전 차장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되, 그 이상으로 사태가 번지는 것은 차단하려는 뜻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법 농단 의혹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는 결국 임 전 차장의 상급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경과를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대법관 0순위'로 꼽히던 임 전 차장이 구속 이후 심경 변화가 있을지 주목한다. 그의 입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압수수색 당시에도 임 전 차장은 법원이 자신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데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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