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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가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배우 수지(사진) 측이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5월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과거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당한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수지도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인증 화면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
지목당한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은 양예원의 촬영은 2015년 7월 진행된 것으로, 해당 스튜디오의 오픈일은 2016년 1월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 수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향해 사과했다.
또한 "여자여서가 아니다. 페미니즘 문제가 아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끼어들었다' 휴머니즘에 대한 나의 섣부른 끼어듦이었다"고 청원 동참 이유를 전했다.
이후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인물 2명과 수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12단독 김연경 판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수지의 변호인은 "법률적 취지가 아닌, 도의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수지가 이번 행위에 대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사과를 한 것 역시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만 조정과 보상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정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은 12월13일 열린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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