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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장 전자담배 반입 안돼요

입력 : 2018-10-24 19:26:07 수정 : 2018-10-24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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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 LCD 등 없는 아날로그 시계 허용 /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 땐 시간별 해당 과목 문제만 풀어야 다음 달 15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담배를 비롯해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시험장에 반입하는 수험생은 시험 자체가 무효처리된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이 시험장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중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는 지난해부터 휴대가 금지됐다.

휴대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올해부터는 전자담배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교실에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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