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AOA 멤버 설현(본명 김설현·23)에게 음란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40대 남성이 조현정동장애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
2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손윤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5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등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가 앓고 있다는 조현정동 장애는 환각이나 망상 등의 조현병 증상과 조증·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을 말한다.
PC방 살인 피의자의 경우 우울증 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판사는 조현정동 장애를 거론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 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범행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형을 줄이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인정치 않았음을 알렸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음란 메시지의 음란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모욕감·성적수치심·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엄벌에 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12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3차례, 수차례 음란 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설현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을 받아 들여 형이 확정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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