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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NLL·군사공동위 구성 논란… 이번엔 실타래 푸나

입력 : 2018-10-22 19:22:29 수정 : 2018-10-22 2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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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성급회담 26일 개최/北 경비계선 주장에 이견 계속 상황/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 못 해/NLL 기준으로 획정 가능할지 주목/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2차 회의/JSA 지뢰제거 작업 현황 확인 평가/화기·초소 철수 일정·인력 조정 협의
9·19 남북 군사합의를 구체화하고 보완할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이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다. 이번 군사회담을 시작으로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와 이전 군사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한 각종 군사적 난제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시 만난 남·북·유엔사 남·북·유엔사는 22일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제2차 3자협의체 회의를 열어 오는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초소와 병력·화기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우리측에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3명과 유엔사측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육군 대령) 등 3명, 북측 엄창남 육군 대좌(우리의 대령) 등 3명이 회의를 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NLL 기준 서해 평화수역 설정·공동어로구역 획정 가능할까

국방부는 “26일 장성급회담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우선 협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소장 등 총 5명, 북측은 단장(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우리측 소장급) 등 5명이 각각 참석한다.

지난 9월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과 북측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가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앞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했지만, 두 차례의 장성급회담과 9·19 회담을 포함해 수차례 만남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경계선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NLL 대신 서해 ‘경비계선’을 고집한다. 이는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경계선이다. 경비계선은 NLL과 근접한 곳도 있지만 최대 10마일(16㎞)이나 남쪽으로 내려와 설정된 곳도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북측의 NLL 인정 여부가 뜨거운 감자였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합의문상 북방한계선을 경비계선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지만, “수차례 (남북) 접촉 속에서, 여러 입장 속에서 주고받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우리 뜻대로 북한이 움직일지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정치적 용어인 ‘북방한계선’이 9·19 합의문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다”며 “(26일 회담은)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수역을 획정하는 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도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우리측에선 국방부 차관, 북측에선 인민무력성 부상이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당시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 사이 빈 채널을 메운다는 의미가 있지만, ‘협상 파트너의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산림협력 회담 잘해봅시다’ 남북 산림협력 회담에 참석한 양측 회담대표들이 22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남북의 대북, 대남기구가 아닌 일반 행정기관이 남북 간 대표 접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소나무 재선충 공동방제와 북한 양묘장 현대화 방안,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방안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논의됐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꺼지지 않는 ‘비행금지구역’ 논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열린 남·북·유엔군사령부 2차 회의에서는 주말 완료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뢰제거 작업을 확인·평가하고, 25일까지 화기·초소를 철수하기로 했다. 이후 이틀간 3자가 공동검증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 북측은 미군 지휘관이 탄 헬기가 JSA 지역으로 비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에 북측에 직통전화 등으로 사전 통보해야 한다. 9·19 합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회전익항공기(헬기)는 11월1일부터 서부지역 군사분계선(MDL) 10㎞ 이내 비행이 금지된다. MDL에서 2.4㎞ 떨어져 있는 캠프 보니파스 등 JSA 인근 헬기장 2곳을 오가는 미군 헬기도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남북이 설정한 고정익항공기 비행금지구역(동부전선 40㎞, 서부전선 20㎞)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주한미군은 그간 한국 전투기의 비무장지대(DMZ) 인접 정찰 비행 결과를 받아 북한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군은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한·미 공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남북 합의 전 주한미군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유엔사 공식 입장이 정전협정 체제로 돌아가는 남북 합의를 지지하더라도, 북 위협을 차단하는 주한미군은 여전히 합의에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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