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의도 국회 본청 사무실에서 만난 정재룡(58)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입법부가 더 보완해야 할 역할을 한 가지 꼽아달라고 했다. 몇 초 고민하던 정 전문위원은 ‘예산심의권’을 말했다. 국회는 행정부가 가져온 예산안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증액하진 못한다. 그는 “정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맞추려면 국회가 자율적인 예산심의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9일 국회 사무실에서 최근 발간한 ‘입법의 현장’에 담은 국회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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