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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 특정정당 표기' 강은희 대구교육감 압수수색

입력 : 2018-10-18 23:20:34 수정 : 2018-10-18 23: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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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6·13지방선거 대구교육감 선거 당시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수사중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실시한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오후에 강 교육감으로 부터 지방선거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강 교육감이 캠프 관계자에게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제작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선거 캠프 관계자와 문제가 된 공보물을 인쇄한 업체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강 교육감의 직접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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