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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실장' 김기춘, 석방 두달 만에 보수단체 지원 혐의로 법정구속돼

입력 : 2018-10-05 19:44:36 수정 : 2018-10-05 2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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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열린 재판에서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석방된 지 두 달도 못돼 ‘왕(王)실장’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다시 법정구속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아 막강한 권세를 떨친 김 전 실장은 5일 재판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었다.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는 2심에서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만약 특검에서 '당신 재판할 것도 없이 사약 받아라' 하며 독배를 내리면 제가 깨끗이 마시고 이걸 끝내고 싶다"고 격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후 7월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그를 구속한 게 블랙리스트 사건이었다면 이번에 다시 수인으로 만든 것은 특정 보수단체를 가려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그 책임이 엄중하다"라며 화이트리스트 사건만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 형량이 가장 중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실장은 법정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심장병 등의 문제로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에 수용되길 희망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도 화이트리스트 실행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한 혐의 외에 재판 위증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김 전 실장과 함께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보수단체 지원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재구속을 면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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