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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비망록에 법원 "MB 19억 뇌물수수 맞다"

입력 : 2018-10-05 16:15:18 수정 : 2018-10-05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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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원대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110억원대의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사진 가운데)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이팔성(74·사진 오른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공개한 비망록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 등으로부터 36억원의 뇌물로 건내 받았다고 보았으며 이날 법원은 19억원 규모의 뇌물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 등으로부터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 이 전 회장에게서 받은 19억원 규모의 뇌물을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스 자금 246억원 횡령·삼성 뇌물 59억원 등 16가지 혐의 중 7가지 공소사실 유죄 인정 받아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했다.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에 적용된 16가지 혐의 중엔 이 전 회장으로부터 공직 임명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돼있다.

검찰은 지난 8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7차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2008년 1~5월 작성한 비망록의 사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 등 모두 5명에게 공직임명 대가로 36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은 모두 41장 분량의 메모인데, 해당 메모지엔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와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위원에 건넨 금품 액수가 날짜별로 적혀있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부터 그해 5월 우리금융 회장 선임 때까지 이 전 대통령과 그 일가에 끊임없는 로비를 했음에도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 비망록을 남겼다. 
 
해당 비망록은 지난 5월23일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처음 공개돼 큰 화제를 모았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사청탁 및 금전공여를 둘러싼 경위, 당시의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겨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비망록과 관련해 올해 2월 검찰이 이 전 회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메모지 한장을 입에 넣어 삼키려 했고 이를 제지하던 검찰 수사관이 손가락을 물려 상처를 입는 돌발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비망록을 인용해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2008년 4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산업은행 총재 임명 혹은 국회의원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 전 회장으로부터 19억6230만원을 건네 받았으며, 2010년 12월~2011년 2월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대가로 3억원 등 총 22억623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았다.

“MB(이명박 전 대통령)와 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다시 엠비에 대한 증오감이 솟아나는 것은 왜일까"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비망록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이 전 회장이 청와대에 들어간 시각과 청와대 출입 기록과 맞물리는 등 고도의 정확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비망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재판에서 "차라리 이팔성을 여기(법정) 불러서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했음 좋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며 비망록 내용을 직접 부인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이 메모지를 삼킨 것은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이용해 이팔성 비망록의 신빙성을 높이려 한 검찰쪽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특가법상 뇌물죄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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