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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3시간 재능기부로 1일 최대 16시간 인정 ‘황제 봉사’

입력 : 2018-10-02 17:57:35 수정 : 2018-10-02 2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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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특혜 논란/문체부 봉사활동 내용 분석 결과/ 예술 요원 60%·체육 요원 52%/ 한번 이상 하루 9시간 이상 인증/ 기관과 뜻 맞으면 시간조작 가능/ 학생·일반인은 1일 최대 8시간 인정/“기준 개선해 형평성 맞춰야” 지적
#2017년 병역 면제를 받아 예술요원에 편입된 전통무용가 A씨는 대부분 특정 기관에서 강습과 공연으로 봉사활동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강습으로 총 220여시간을 인정받았다. 지난 4∼6월은 주말마다 16시간씩 11차례 인증받았다. 상세내용을 보면 준비 2시간, 활동 10시간, 이동 4시간이다. 기관 홈페이지에 나타난 실제 공연시간은 1시간이었다. 활동시간 안에 이미 준비시간이 들어가 있는데도 중복으로 2시간을 더 넣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시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했다.

# 2016년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축구선수 B씨는 규정에 따라 모교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동 2시간을 포함해 세 차례나 하루 14시간을 봉사했다고 인정받았다. 발레리노 C씨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특정 무용학원에서 실시한 강습 182시간을 적어냈다.

예술·체육 병역면제자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10개월 안에 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일반 봉사활동과 달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특례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예술요원은 75명 중 45명(60%), 체육요원은 21명 중 11명(약 52%)이 최소 한 번 이상씩 하루 봉사활동 9시간 이상을 인증받았다.

물론 예술·체육요원의 이러한 활동이 현행 규정 위반은 아니다. 문체부 규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시간은 준비 및 이동시간을 포함해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인정한다. 문제는 기관이 봉사활동 시간을 임의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종일 활동해 실제 10여시간 봉사할 수도 있지만, 2∼3시간만 하고도 기관이 요원과의 관계를 감안해 최대 시간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요원과 기관의 뜻만 맞으면 얼마든지 시간 조작이 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이 의원실에서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예술·체육요원 대부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연고가 있는 학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 때문에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과 일반인은 보건복지부가 만든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인정받는다. 이동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예술·체육요원 하루 16시간 인정은 ‘황제 봉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하루에 16시간까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봉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문체부에서 인정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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