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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사형뿐인 여적죄" 이정미 "그런 끔직한 말을, 北과 말도 말란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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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부대가 정부의 진보적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여적죄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여적죄는 지난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꺼집어 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사진=YTN 캡처

여적죄(與敵罪)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여적죄 말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맹 비난하면서 꺼집어 냈다.

여적죄는 형법 제93조에 따르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처벌이  사형뿐일 만큼 중대한 범죄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헌법을 따르고 있다"고 응수한 가운데 진보정당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어떻게 그런 끔찍한 표현을 국회에서 할 수 있냐"며 "(북한 관련 사항을 여적죄로 몬다면) 아무것 도 할 수 없다"고 맹 비난했다.

이 대표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여적죄 관련 질문을 받자 "모든 북한과의 어떤 만남과 대화를 다 여적죄로 몰아간다면 결국은 북한을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대화도 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화의 상대방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원하던 비핵화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자는 것인지 그것은 국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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