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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학생들은 확대된 두발자유화에 대해 반기는 한편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교 내 위화감 조성 등 우려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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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자유화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들.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두발 자유화에 대한 찬반 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두발 자유화에 반대하는 한 청원자는 “학생의 신분에선 단정한 두발과 단정한 교복착용 즉 용모가 단정하고 옷가짐이 단정해야 한다”며 “두발 자유화를 하게 되면 더 멋을 부리게 되고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찬성 측 청원자는 청원에서 “학생도 꾸밀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두발자유화 반대 청원에 반발했다.
◆현장도 찬반 팽팽 “학생 다워야” vs “학생도 꾸밀 수 있어”
한층 강화된 두발자유화 움직임에 현장의 목소리는 또다시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요즘 미용실 파마 가격이 10만원이 훌쩍 넘는데 학원비, 교재비에 이어 또다시 등골이 휠 것 같다”며 “머리 대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손모(17)양은 “두발 자유와 면학 분위기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머리 스타일 정도는 학생 스스로 판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도 28일 성명을 내고 “학생 두발, 복장에 대한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오늘 선언은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선언이며 강제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두발자유화 선언으로 학교 내 생활지도의 어려움뿐 아니라 학교 밖 생활지도는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며 “학내 면학분위기가 저해되고 학교 밖 탈선을 조장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와 교사의 지도권한이나 지도 여건은 보장하지 않고 책임만을 전가하는 것은 서울교육을 책임진 서울시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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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두발 자유화에 대해 발표하는 조희연 교육감. 연합뉴스 |
서울시 교육청이 27일 두발규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선언한 이유는 학생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발 모양을 결정하는 권한은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며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발자유화에 대한) 학생과 시대의 요구가 있었다”며 “머리카락과 복장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민원이 많았고 교사 중에도 학생 두발, 복장을 단속할 때 자괴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두발 길이 제한은 없애고 파마와 염색도 제한하지 않는 두발자유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다만 교육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별 자체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토론, 설문조사 등 공론화 의견 수렴을 거쳐 자체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공론화가 이뤄지면 내년 1학기 내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는 새로운 두발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청이 공론화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반영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민주적 효능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을 시사했다. 학생들은 대체로 두발자유화를 선호하는 만큼 학교별로 염색, 파마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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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귀 아래 몇 cm 이상’이라는 학생 두발 길이 제한이 풀어지기 시작한 건 불과 10년이 되지 않았다. 2000년 청소년 인터넷 단체인 ‘위드’는 10만명이 넘는 학교 두발규제 반대 서명을 받아 두발자유화 문제를 점화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이란 청소년 단체는 두발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서울도심에서 펼치기도 했다.
이후 ‘학생들의 품행’을 우려하는 측과 ‘두발도 학생의 기본권’이라는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다 2010년 경기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규제를 폐지하며 전국 각 교육청이 두발 규제를 폐지하는 인권조례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서울도 2012년 이를 시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이나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결과 현재 서울 내 상당수의 학교는 두발 길이 제한이 풀린 두발자유화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내 중·고교 중 84.3%(708곳 중 597곳)가 두발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 학교도 상당수 파마나 염색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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