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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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뒷좌석까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도로법상의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다니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경찰은 무작위 단속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2개월간 홍보와 계도를 한 뒤 12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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