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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적발 땐 과태료 3만원

입력 : 2018-09-27 19:37:38 수정 : 2018-09-27 2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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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 / 두 달간 계도… 12월부터 단속 28일부터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차량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27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뒷좌석까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존에는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전 좌석으로 확대된다. 일반 차량과 사업용 차량 모두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나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안전띠가 설치된 버스나 택시의 경우에도 운전사가 승객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도로법상의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다니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경찰은 무작위 단속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2개월간 홍보와 계도를 한 뒤 12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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