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에서 염가에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재포장한 뒤 유기농 수제품으로 홍보·판매한 제과업체 미미쿠키의 비양심적 상술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해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기가공식품 인증 없이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친환경농어업법 위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환불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김남국 변호사는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의 '이슈 앤 스토리' 코너에 출연해 미미쿠키와 같이 '시중 제품을 재포장해서 판매할 경우의 처벌 조항'에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김 변호사는 "유기농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95% 정도 성분이 유기농 제품이어야 유기농 표기를 할 수 있다"라며 "미미쿠키는 표기나 과장광고를 한 것을 넘어서 아예 유기농 쿠키가 아니었고, 심지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을 재포장해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완전히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어린 아이의 어머니들이 많이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방부제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며 "미미쿠키에서 '미미'가 (판매자)부부 아이의 태아명"에서 왔다고 했음을 지적했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건 철저히 소비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사기와 관련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형사고소가 가능하단 점을 강조했다.
현행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유기농 제품임을 강조해 판매했기 때문에 사기죄외에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를 규정하고 있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에 따라 빵이나 과자 등 가공식품에 '유기' 표시를 하고 판매하려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법에 따라 가짜 유기농 제품을 팔았다면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미미쿠키와 같이 고의적으로 거짓표시를 한 제과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외에도 미미쿠키는 민사상 손해배상,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환불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미쿠키 거래가 있었던 포털 사이트 카페인 농라마트 측은 22일 "미미쿠키 형사 고소 위임장 접수 받는다"라며 대응에 나섰다.
농라마트는 "이미 환불을 받았어도 사기죄가 성립됐기에 형사고소할 수 있다. 환불은 처벌 경감 사유일 뿐이니 위임장을 제출해 달라"라고 공지했다.
이어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테라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환불 가능여부와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카페 운영진은 지난 25일 카페 공지사항에 '미미쿠키 관련 마카롱 또는 생크림 카스테라 샘플 접수를 받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는 "미미쿠키 관련 마카올 또는 생크림카스테라 성분조사를 위한 샘플 접수 받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농라마트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기준 형사 고소 위임장을 제출한 고객은 총 6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충북 음성에 위치한 제과업체 '미미쿠키'를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지난 7월 한 포털사이트 직거래 카페인 'N 마트'에 입점해 온라인 판매 사업을 진행해왔다,
미미쿠키는 유기농 재료를 쓰고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고 홍보하면서 쿠키, 롤케이크, 타르트, 마카롱 등 판매해 큰 인기를 얻었다. 김씨 부부는 이번달 1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수제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테라, 롤케이크와 쿠키,타르트 등을 판매했다.
지난 20일 한 소비자가 미미쿠키가 코스트코에서 산 쿠키를 포장만 새로해 수제쿠키로 속여 팔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후 '사기 쿠키' 논란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후 다른 소비자들이 롤케이크, 생크림 카스테라와 초콜릿 등도 시중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며 시중 판매제품과 미미쿠키 완제품 사진의 비교 사진을 개제하며 논란이 증폭됐다.
논란이 일파만하 확산되자 '미미쿠키'사과문을 "네티즌들의 지적대로 완제품을 구매해 재포장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 대해선 100% 수제 제품이라고 강조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의혹이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의혹이 확산되자 "해당 제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히며 "큰 이윤을 남기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다. 서비스로 나가려고 했던 것을 맛있다고 해주시니 저희도 물량은 늘고 시판용을 섞게 되면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고 사기 의혹을 인정했다.
22일 미미쿠키측은 마지막 입장 글을 통해 "많은 분이 고소와 소송을 준비 중이라 들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달게 받겠다"라며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등을 일체 폐업하겠다"라고 밝힌 후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을 폐쇄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미미쿠키 인스타그램·농라마트 네이버 카페·TV조선 '뉴스퍼레이드'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