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손·팔 이식 수술에 따른 환자 부담이 1/20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또 부담이 컸던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해 환자 부담이 현재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10월 1일부터 MRI로 뇌·뇌혈관(뇌·경부)을 검사하는데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손과 팔 장기이식제도에 맞춰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해 수술비 부담이 큰 폭으로 내린다.
질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데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 아니라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으면 더 비싼 약값을 물어야 하는 질환 종류가 지금의 52개에서 100개로 2배 가량 늘어난다.

손·팔은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 가능한 장기로 법제화된 이후 14번째로 이식 가능 장기로 지정됐다.
이번에 손·팔 이식술도 보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약 4000만원에 달하던 수술비용(팔 적출 및 이식술 비용을 기준) 전액을 고스란히 부담했던 환자는 20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입원비, 검사비, 약제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이 오는 11월부터 100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은 중이염, 티눈, 결막염,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이다.
보통은 약을 지을 때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은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약제비 차등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의 경우 환자는 처방전을 받은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50%, 종합병원은 40%의 약값을 각각 내야 한다.
뇌·뇌혈관(뇌·경부) MRI촬영의 경우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혜택을 누렸다.
앞으로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검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기존대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뇌 질환 MRI 건보적용에 따라 병원별로 들쑥날쑥 달랐던 MRI 검사가격이 표준화된다.
종병원에서 뇌 일반 MRI 검사를 받을 때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MRI 검사가격이 약 29만원으로 표준화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이 가운데 50%(의원급은 30%, 상급종합병원은 60%)인 14만원만 부담한다.
정부는 보험적용 이후의 MRI 검사 오남용을 최소화하고자 의료계와 공동으로 검사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원 진료해서 MRI 촬영할 경우 환자의 본인 부담률(통상 20%)을 외래진료(의원급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와 똑같이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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