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남편 회사의 사내 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모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 이사로 등재된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등기부등본도 확인한 결과 2012년 천연농장 설립 당시 오씨는 초대 대표이사였고,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 이사로 등재됐다”며 “오씨는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자의 7급 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 후보자는 법을 위반해 남편의 회사직원을 버젓이 본인의 비서로 채용했고, 오 비서는 유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 “유 후보자는 아들은 군대 안 보내고, 딸은 좋은 초등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직원 월급까지 챙겨줬다”며 “교육부 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당사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회사무처 안내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해당 비서는 채용(2013년 3월) 후 천연농장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고, 급여와 배당 등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천연농장은 경영난으로 2013년 10월 휴업신고를 했고, 휴업 장기화로 2017년 12월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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