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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구속만기 23일 석방

입력 : 2018-09-12 19:33:32 수정 : 2018-09-12 2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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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243일 만에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다음 주 석방된다. 법정 구속된 지 243일 만이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상고심 과정에서 구속기간이 3번 연장된 조 전 수석은 이달 22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조 전 수석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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