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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미얀마 정부·군부, 언론 입 막으려 법·사법부 악용"

입력 : 2018-09-12 09:55:24 수정 : 2018-09-12 0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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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인종청소' 사태로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및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는 미얀마 군부와 정부가 이번에는 법과 사법부를 동원해 언론을 탄압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12일 현지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대표사무소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정부와 군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얀마 정부와 군이 법과 사법 시스템을 언론 탄압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미얀마 사법부는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얀마 법원은 로힝야족 유혈사태 취재 도중 체포된 와 론(32), 초 소에 우(28) 등 2명의 로이터 통신 기자들에 대해 공직기밀법, 뉴미디어법, 미디어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국가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법정에서 윗선 지시에 따른 함정수사 사실을 폭로했지만 법원은 이 폭로를 묵살했다.

국제사회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미얀마 법원의 판결과 이 판결에 침묵하는 실권자 아웅산 수치 등을 비난하면서, 구속된 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 역시 미얀마 법원의 이번 판결을 '특히 터무니없는' 언론 탄압 사례라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미얀마 군부와 정부가 통신, 공직기밀, 불법 연대, 전자상거래, 수출입, 항공기 관련 법을 언론을 통제하는 데 악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얀마 경찰은 지난해 6월 유엔이 정한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소수민족 반군 지역에서 열린 마약 소각 행사를 취재한 기자를 불법 연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불법 연대법'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생겨난 법으로 소수민족 반군을 불법 조직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행동을 사주하거나 이들과 내통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사법당국이 반군 동조자와 반군 단체 회원, 구호단체 활동가 등을 이 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지만, 언론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수도 네피도 의회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터키 국영방송 TRT 소속의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국적 기자를 체포한 적도 있는데, 이들은 어이없게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보고서는 "이런 사례들은 미얀마 당국이 중요 이슈에 관한 독립 언론의 보도를 막기 위해 어떠한 법 조항이든 이용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는 노골적인 언론자유 침해"라며 "이제 미얀마에서 언론인들은 공포를 느끼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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