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임신 여성이 남성을 찾아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도움받을 수 없었다며 남성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 일을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인식한 거로 보인다. 남녀 간 이별은 있을 수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부양책임이나 처벌규정 등 남성을 찾을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청원자는 지인의 사례가 대한민국에 미혼모가 생기는 이유라며 이런 남성을 처벌할 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남성은 이들이 연락을 취했지만 확인만 할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다.
청원자는 남성이 “형사 처분이 안 되는 걸 알고 연락을 피한다”며 “그는 당당히 사회에서 활동한다. 그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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