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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짠'은 좋은 게 아닌데…가정간편식 소스류 '나트륨 주의'

입력 : 2018-08-30 13:54:47 수정 : 2018-08-30 13: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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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의식을 지향하는 소비트렌드와 집밥 열풍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소스류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양한 조미료·장류 등이 제품 원료로 쓰여 나트륨 과다섭취가 우려되지만 영양성분 의무 표시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1인분만 섭취해도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나트륨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오전 서울 한국소비자원에서 관계자가 시중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 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 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기양념 8개, 찌개양념 8개, 기타양념 8개, 파스타소스 8개(국내 4개, 수입 4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10개 제품은 1인분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트륨은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해놓고 있다.

제품군별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으로 가장 높았으며, 찌개양념이 1056㎎으로 조사되는 등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찌개, 양념고기 섭취 빈도가 높은 우리 국민의 식문화 특성을 감안하면 소스류를 통한 나트륨 과다 섭취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에 한정한 탓에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다.

조사대상 32개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으로 미표시 19개 제품(2123㎎/100g)의 61.5% 수준이었다. 평균 당류 함량도 표시한 13개 제품(9.7g/100g)이 그렇지 않은 19개 제품(16.3g/100g)의 59.5%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위해 우려 영양소 섭취 저감화를 유도하기 위해 영양성분 의무표시 품목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다만 대장균군, 타르색소 및 보존료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성분을 표시한 13개 중 4개 제품은 나트륨 또는 당류 함량이 표시기준의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했다.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더라도 동 정보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소스류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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