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에게 카드를 쥐여줘 친구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보냈더니 60만원이 결제됐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딸내미 미용실 보냈더니만 60만원 결제해왔네요'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는 상황으로 딸과 함께 미용실에 갈 수 없자 카드를 쥐여줘 친구 아내가 영업하는 미용실로 보냈다.
앞서 미리 볼륨 매직만 하겠다고 예약을 했던터라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딸이 들고 온 영수증에는 60만원이 결제돼 있었다.
결제 내용은 볼륨매직 25만원, 염색 8만원, 클리닉 24만원, 커트 3만원이었다. 클리닉은 여러 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단 일회성 클리닉이었다.
A씨는 예약할 때 볼륨 매직만 하겠다고 한 뒤 딸을 보냈는데 초등학생 5학년에게 덤터기를 씌워 장사하다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청담동과 같은 비싼 샵이 아닌 경기도의 한 동네 미용실이었다.
A씨는 마음 같아서는 고소라도 하고 싶지만 인간관계가 얽혀있어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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