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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청와대,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앉혀라’ 지시”

입력 : 2018-08-14 19:50:12 수정 : 2018-08-15 0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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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태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 진술/ 김병식 前 靑비서관도 “MB 지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자신의 측근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금융기관장으로 앉히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내린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승태 당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의 진술을 공개했다.

임 전 처장은 검찰 조서에서 “시장에서는 이팔성 인사가 해결돼야 나머지 금융계 인사가 진행된다는 분위기가 파다했다”면서 “청와대에서 이팔성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하라는 오더가 분명히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전 회장은) 업계에서 실력이 없다는 식으로 평가가 나 있었고, 청와대에서 미는 인물이 아니면 얘기 꺼내기도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김명식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의 선임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김 전 비서관은 이 전 회장의 KRX(한국거래소) 이사장 낙마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 하나 하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이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되도록 청와대가 나설지 대통령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 전 대통령은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면서 ‘응’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계속된 검찰 조사에서 태도를 바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 적힌 수수 금액을 시인한 과정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변호사의 초기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과 대화해보니 새로 기억난 것도 있고 스스로 기억난 부분도 있다”면서 “전반적 취지를 인정한다”고 진술을 바꿨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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