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수성막포는 불소화합물의 일종인 불소계 계면활성제가 함유된 발포성 소화제로 물로 진화하기 힘든 대형화재 또는 유류 화재진압 시 사용되는 약제다.
시소방안전본부는 소방서에 보유 중인 수성막포 4320ℓ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합성계면활성제포를 대체 사용한다.
또 위험물취급업체에도 수성막포 사용을 중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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