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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반발 알고도 '안희정 무죄' 조병구 부장판사, 大法공보관 지낸 엘리트 법관

입력 : 2018-08-14 12:49:17 수정 : 2018-08-14 12: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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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등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불러 올 것을 알면서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병구(44·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공보관(사진)을 지낸 엘리트 판사로 알려졌다.

단국대 부속 고등학교와 서울대를 졸업한 조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디뎠다.

서울서부지법과 대전지법 공주·홍성지원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공보관을  지냈다.

2014년 2월 부장판사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1년 근무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이듬해 2월부터 2년 동안 '대법원의 입'이라 불리는 법원행정처 공보관(대법원 공보관)직을 수행한 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리해석 능력이 탁월한 소수의 판사가 주로 맡는 자리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사법정책 이해도가 높은 판사가 임명된다.

조 부장판사는 이 두 자리를 모두 거쳤다.

조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재직시절이던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재판에서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모두 무죄를 선고, 대조를 이뤘다.

2013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땐 종업원이 란제리 차림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유흥업소 업주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해 주목 받았다.

조 판사는 "유흥 접객원들이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든가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와 슬립 등 란제리만 입은 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성적 자극에 주안점을 둔 음란성을 띠는 형태 영업로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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