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5월 가상화폐 공개투자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5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 오픈 채팅창을 통해 “신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뒤 개인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등 10여건의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3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면서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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