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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을 향한 성추행 추가 폭로가 나왔다. |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으로 은퇴한 배우 조재현(사진)에 관한 추가 폭로가 쏟아지고 있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불거진 성추행 의혹에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교수직에서도 사퇴했다.
그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라며 사실 여부를 떠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속죄하는 의미에서 연예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6월 미투 추가 로가 나왔다. 재일교포 여배우 A씨(42)가 16년 전 조재현으로부터 방송사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도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했다. 일반인 H씨는 "화장실에 도착해 문을 닫으려는 순간 비좁은 칸 안으로 조재현이 들어왔다"면서 "강제 키스를 시도했다.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며 땀 범벅이 되어서야 겨우 화장실 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충격적인 추가 성폭행 사실에 대한 여러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증언에도 수사는 지지부진 한 상황이다.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였고, 이러한 무고와 명예훼손 명목의 고소로 피해자들의 2차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본 피해자들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태이더라도 다시 숨어버렸기 때문.
이뿐만 아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좀 더 일찍 용기를 내어 그들이 빨리 지은 죄에 대해 처벌 받게 했다면 추가 피해자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PD수첩'에 "수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가 다 만료돼 조사할 근거가 없다"며 "근거와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혐의사실은 공소시효 때문에 제대로 입증되지도 못한 채 그냥 잠깐 동안의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며 "그런 상황이 되면 변화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8일 조재현은 법무법인 에이치스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면서 반박에 나섰다.
우선 H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저는 가라오케에서 진행된 회식자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에 뒤따라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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