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은 보험료를 이중납부처럼 잘못 냈거나 자격 상실 및 부과자료 조정으로 보험료가 감액되면서 발생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연체금, 체납보험료에 대해 납부 처리하는 상계충당을 우선으로 한다. 보험료는 환급금 안내문 신청에 따라 향후 발생분에 충당(선납)하거나 납부 의무자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반환결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를 통보한다.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건보공단이 환급안내 후 계좌등록 및 지급을 하고, 고용·산재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환급안내 후 계좌를 등록하고 건보공단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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