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점도 있다. 보안대책이 미흡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 챗봇 운영현황을 점검해봤더니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챗봇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인간과 채팅이 가능한 로봇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352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챗봇 운영현황과 개인정보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챗봇은 6개 은행, 10개 보험사 등 26개 금융사가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21개사가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사는 챗봇과 대화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음에도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있었다. 또 챗봇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업무별, 관리자별로 차등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통제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챗봇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챗봇 상담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손한석 금감원 금융정보보호팀장은 “현행법상 상담 시 수집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암호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많은 금융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스로 암호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개인정보 접근통제 정책을 엄격히 수립하고, 업무별로 구체적인 보존기한을 설정해 그 기한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챗봇 도입 설계 시점부터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기능을 마련해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예정된 금융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 시 챗봇 운영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내년에는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때 챗봇 도입 관련 개선사항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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