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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대기 중 숨진 아시아나 승무원…1심 '과로사'→2심 '과로사로 볼 수 없다'

입력 : 2018-07-31 08:05:32 수정 : 2018-07-31 1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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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대기 중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해 뇌출혈로 사망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에 대해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과로사' 즉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반면 2심은 여러 정황을 볼 때 "다른 이들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특히 2심은 고혈압 약 복용을 중단한 점, 병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치료치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사무장이었던 A씨(사망 당시 42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아시아나 주차장 차안에서 숨져

A씨는 2016년 1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을 위해 오전 10시 아시아나항공 본사로 출근했다가 같은 날 밤 10시15분쯤 본사 주차장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

사인은 지명인 고혈압에 따른 뇌출혈이었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 1심 "월평균 114시간, 장거리 월평균 8회 등 타 승무원에 비해 업무 과중"

1심은 "A씨가 사망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114시간(야간비행 39시간) 비행근무했고 장거리 비행 월 평균 8회, 시차 8시간 이상 지역 비행 10회 등 아시아나 승무원 평균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직전 한달쯤 전부터 다수의 비행으로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평소 앓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사망 직전에는 평소보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된 업무 공간인 비행기 내부는 기압이 낮고 소음·진동이 지속되며 휴식처인 '벙커'도 협소해 휴식하기 어려운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특히 생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선 장거리 비행를 하고 타지에서 1~2일 휴식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고 과로가 지병을 키웠다고 했다.

△ 2심 "다른 승무원과 비슷한 업무 강도, 고혈압 관리 소홀"

이와 달리 2심은 "A씨가 사망할 당시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보다 과도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문제의 비행시간에 대해 2심은 사망 3개월 전 A씨의 월 평균 비행근무시간을 114시간으로 본  1심과 달리 "실제 비행시간을 기준으로 월 평균 91시간 비행했다"면서 "사망 직전인 2015년 10월에 18일, 11월에 14일, 12월에 18일 동안 쉬는 등 휴식을 계속 취했다"라는 점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속적으로 고혈압 약을 복용하다가 특별한 근거 없이 2015년 1월 이후 약을 처방받지 않았다"며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뇌출혈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각으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또 "회사 소속 의원이 2015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악화된 사실에 따라 병원을 다시 방문해 혈압을 재측정하라고 했지만 A씨는 그러지 않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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