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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내일(31일) 출시…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입력 : 2018-07-30 15:02:22 수정 : 2018-07-30 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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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주변 담벼락에 월세, 하숙 소개 전단이 잔뜩 붙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해당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이고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 대상이다.

다만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이 청약통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해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연말쯤 최종 확정된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뒤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다시 넣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모두 1239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 991만원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에 따른 혜택 각각 104만원, 144만원이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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