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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회의원 딸' 부정채용…부산은행 전 임원 실형

입력 : 2018-07-24 16:39:04 수정 : 2018-07-24 1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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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행원 공개채용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탈락권이던 전직 국회의원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부산은행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박재경(56) 전 BNK금융지주 사장 등의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주(59) 전 BNK저축은행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문환(59) 전 국회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같이 기소된 부산은행 전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 사회봉사를, 전 인사담당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박 씨에 대해 “당시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인 박 씨가 경남도와의 관계를 유지·강화하고자 경남도지사와 가까운 조 전 의원의 교사를 받아 조 전 의원 딸 채용에 관여했다”며 “박씨는 부정채용을 지시해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강 씨에 대해서는 “인사부장 등에 지시해 조 씨의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의 점수를 올려 합격자 수를 늘리고 다른 합격자를 불합격시켰다"며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과거의 채용비리를 답습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5년 경남도지사 측근인 조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경남도 금고를 유치할 목적으로 서류 탈락권이던 조씨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조씨는 자신의 딸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교사)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와 전 인사부장·인사담당자는 2015년 부산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조씨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의 점수를 조작, 최종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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