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딸 납치했다" 속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40대 주부 실형

입력 : 2018-07-24 15:44:51 수정 : 2018-07-24 15:44:5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딸을 납치했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40대 가정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10월 17일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고 속여 1천600만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같은 날 경북 구미에서 이 돈을 제3의 인물로부터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을 돌며 수십 차례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지는 범죄 특성상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 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