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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잘못 쓰면 트러블 폭탄... 여름에 꼭 알아둬야 할 화장품 유통기한

입력 : 2018-07-19 16:24:11 수정 : 2018-07-19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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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톤에 맞는 색감과 좋은 성분의 화장품을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올바른 사용과 보관이다. 보관 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됐거나 권장 사용 기간이 지났을 경우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해 화장품 사용 전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유통기한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그대로 피부로 옮겨져 피부염 등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화장품의 경우 알아보기 쉽게 날짜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 화장품은 유통기한과 제조일자 등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화장품마다 제각각인 유통기한 표기법을 알아봤다.

화장품 유통기한이란?

화장품에 표기된 날짜는 제조업체가 특정 제품을 유통,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을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제품 아래에 인쇄되어 있거나 케이스에 표기되어 있으며, 별도의 라벨링을 이용해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화장품을 백화점 및 대형 브랜드에서 구입할 경우라면 별도의 라벨링을 통해 쉽게 유통기한을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를 이용해 화장품을 구입하거나 천연 화장품을 구입한 경우 다양한 표기법에 헷갈리기 쉽다. 제품의 유효기간을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일괄 규칙이나 규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제각각으로 표기된 알파벳과 숫자 조합을 읽는 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저마다 다른 수입화장품 표기법

1. EXP+날짜 표기
화장품 본품에 'EXP(사용기한)' 형태로 표기된다.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뜻한다. 'EXP 202108'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2021년 8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본품의 하단 혹은 윗면에 가장 많이 표기하는 형태다. 

2. M / MFG / MFD+날짜 표기
날짜 앞에 MFD 표기가 있다면 제품이 만들어진 날짜를 알 수 있다. 제품에 'MFD 17/03/16'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2017년 3월 16일에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보통 EXP와 함께 표기되지만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3. B / BB / BBE+날짜 표기
화장품 사용 권장 만료일을 뜻한다. 제품이 최적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을 표기한 것인데, BB20181019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2018년 10월 19일까지만 사용을 권장한다는 뜻이다.

4. 6M / 12M / 24M
화장품을 개봉한 후 최대 사용기간을 말한다. 6M은 개봉 후 6개월, 12M은 12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5. 표기가 없는 경우 
일부 수입화장품이나 천연화장품의 경우가 그렇다. 유럽은 식품 및 화장품 법에 의해 유통기한이 30개월 이상인 제품들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용자가 구입 날짜, 혹은 개봉일을 따져 관리하는 것이 좋다.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천연화장품이라면 개봉 후 최대 6개월 이내 소진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품보다 짧은 샘플 화장품 유통기한

샘플은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파우치에 소량을 담은 제품이다.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 피부에 맞는지 사용해볼 수 있어 경제적이다. 문제는 대부분 샘플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다는데 있다.

2017년부터 샘플화장품 겉면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되어 표기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본품의 유통기한이 비교적 긴 데 반해 샘플은 1년 미만으로 짧다.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에 여러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샘플을 모아 판매하는 사이트도 늘고 있는데, 샘플은 보이지 않는 파우치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새 사용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화장품 종류별로 다른 유통기한

일반적으로 로션, 스킨, 에센스 등 액체류는 개봉 후 6개월 이내, 블러셔 등 고체류는 개봉 후 1년 이내에 소진할 것을 권장한다. 파우더 종류는 최대 3년 정도를 사용 가능한 기간으로 본다.

간과하기 쉬운 것이 립밤이나 립스틱, 틴트 등 색조 제품의 유통기한이다. 립 제품의 경우 그날의 기분 따라 다양한 색을 사용하기 위해 다양하게 구비해두지만 개봉 후 6개월이 지나도 소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마스카라 역시 유통기한에 민감한 제품이다. 오래된 마스카라를 사용할 경우 피부질환 혹은 시력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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