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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영. 사진=커피스미스 제공 |
방송인 김정민(29)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협박 및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49·사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문자를 보낼 당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문자를 받아본다고 해도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의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동에는 '보통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3억5000만원의 거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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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사진=김정민 인스타그램 |
앞서 김정민은 2013년 7월 1년 6개월간 교제를 했던 손씨에게 결별 통보를 했다.
이후 손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김정민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정민은 손씨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보냈다. 그럼에도 손씨는 같은 방법으로 공갈 협박을 지속했다. 이에 현금 6000만원과 손씨가 김정민에게 준 시계와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냈다.
또 김정민으로부터 현금 10억원과 가구 등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
김정민은 손씨로부터 ▲현금 1억6000만원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건이 확산되자 손씨는 김정민에게 교제 비용의 명목으로 10억원을 썼으나 결혼 얘기가 나오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정민은 손씨로부터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며 공갈 미수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상호 법적 공방을 벌여왔던 두 사람은 지난 5월4일 갑작스레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민이 제기한 공갈 및 공갈 미수에 따른 고소는 취하되지 않았다. 바로 공갈죄는 반의사 불벌죄에는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민이 취하했어도 재판은 계속된 것. 이에 재판 결과가 이날 발표된 것이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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