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강원 속초의 명물 만석닭강정이 위생기준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만석닭강정'이 오르내리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했던 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했다. 이 중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18일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점검 대상 업체에 포함됐던 만석닭강정은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다. 또 주방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불청결한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육가공업으로 등록한 ㈜만석닭강정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거짓 기재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사진=만석닭강정 공식 홈페이지 |
만석닭강정은 1983년부터 약 35년째 자리를 키져온 지역 맛집이다. 보통맛·화끈한맛 닭강정과 뼈 있는 닭강정 등을 판매한다. 관광객들이 속초를 찾을 때 한번쯤 찾는 유명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입소문과 방송, 나아가 인터넷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 인기가 확산됐다.
이후 택배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백화점 팝업스토어에도 입점하는 등 영업을 확장해왔다. 이에 이번 재점검 결과에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들을 지난 5월23일~6월27일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는 "고의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생기준 위반 업체 23곳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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