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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ICO 관련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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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 법무법인 광장 암호화폐공개(ICO)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는 현안인 ICO 관련 실무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ICO 실무상의 유의점과 법률적 쟁점을 검토했다. 광장 고원석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된 가상화폐가 지급결제 시스템을 넘어서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부의 ICO전면 금지 방침으로 국내 혁신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 활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은 스위스, 싱가폴, 홍콩, 에스토니아 등에서 ICO를 진행하며 현지법과 국내법 모두 준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대표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에게 ICO를 수행할 지역 선정부터 이후 제반 모든 과정에서 마주치게 될 법적 이슈들까지 쉽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번째 세션은 한국금융ICT융합회장이며 글로벌코인평가 CEO인 오정근 교수가 ‘4차 산업혁명에서 ICO의 중요성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오 교수는 “암호화폐를 자산, 금융자산 또는 민간화폐로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점차 제도 구축되면서 암호화폐 사용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장 윤종수 변호사가 ‘ICO 규제 동향과 조세법, 형사법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정부 정책은 ICO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현재 국내에서 ICO를 직접 규율 하는 법제는 없다”며 “ICO에 관한 체계적 법제도의 부재는 투자자 보호나 합리적인 거래질서 조성에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강연자로 나선 광장 강현구 변호사는 ‘ICO관련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이슈’를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ICO 주체가 발행하는 토큰의 성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해당 토큰 발행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며 “ICO 주체는 물론 투자자 역시 현행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위법한 ICO 진행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장 이제원 미국변호사는 ‘각국별 ICO 규제 동향과 ICO 진행 국가 선정 전략’을 소개했다. 이 미국변호사는 “최근 ICO는 법인 설립부터 토큰 발행 등 ICO의 모든 절차가 한 국가에서만 이뤄지기보다 각국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유리하도록 ICO 구조를 설정한다”며 “따라서 국가별 규제 상황, ICO 진행 시간, 제반 비용, 조세 등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가장 유리하도록 ICO 구조를 설정하고 관련 국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휘상 해시드 CIO의 ‘블록체인시장 및 투자 동향’ 관련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와 패널들 간에 토론이 이어졌다.

광장 안용석 대표변호사는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존 자본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에 좌절하던 수많은 혁신적 기업들이 앞다퉈 ICO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광장은 ICO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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