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북방 경제협력 대상 3개국인 벨라루스·우크라이나·조지아 및 몽골 국민 중 불법체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문직 종사자, 우수기업 관리자, 언론인, 일정금액 이상 자산보유자 등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복수비자를 확대·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북방 경제협력 대상 3개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들이다. 유럽과 유라시아 거대경제권 진출 교두보 확보에 중요한 점 등을 감안해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대상에 한해 복수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이다. 복수비자 발급 대상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기관 재직자, 납세실적 우수기업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이다.
몽골은 지난 2012년 체결한 한국·몽골 사증(비자) 간소화 협정에 따라 7개 대상에 한해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몽골인들의 우리나라 비자 신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심사기간 장기화 등으로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2015년 5만5619건이었던 몽골인들의 한국 비자 신청은 2016년 6만8931건, 지난해 13만5236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 1월 내한한 몽골 후렐수흐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국민 간 인적교류 확대 등을 감안한 복수비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법무부는 양국 간의 인적교류 활성화와 몽골 국민의 비자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인, 납세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7개 대상을 선별해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몽골에 자주 왕래하는 우리 기업인 등에 대해 우리 정부의 조치에 상응하는 복수비자 적극 발급을 몽골 측에 요구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몽골 국민에 대해 체류기간 30∼90일, 유효기간 1∼5년의 복수비자를 시행함으로써 방한 관광객 확대, 전략적 북방 외교협력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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