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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말하는 '몸캠범죄' ABC… "잡히면 인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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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8 15:08:43 수정 : 2018-07-08 1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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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여름철 기승… “돈 안 보내면 지인에 유포” 협박 / 휴가철 6∼7월 피해 집중… “돈 보내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1. A씨는 온라인상에서 주인과 노예의 이른바 ‘주종관계’를 맺은 15세 소녀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라”고 명령했다. 주종관계를 어길 수 없었던 소녀는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전송했다. 이른바 ‘몸캠’이었다. 수치심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소녀는 결국 건물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성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돼 지난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몸캠 동영상이 저장된 A씨의 휴대전화는 몰수 조치됐다.

#2. B씨는 온라인상 ‘연인관계’를 맺은 14세 소녀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를 전송받은 B씨는 소녀가 “연인관계를 청산하고 그만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자신이 받은 동영상을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겠다고 되레 소녀를 협박했다. 성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지난 5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몸캠 동영상이 저장된 휴대전화는 당연히 몰수 조치됐다.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앱 등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인 청소년들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전송받은 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아 돈을 뜯어내거나 이를 기회로 음란한 사진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심지어 성관계 등 위법·부당한 행위까지 강요하는 이른바 ‘몸캠’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은 물론 성인도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가운데 검찰도 처벌 강화에 나섰다.
◆몸캠 범죄, 어떻게 벌어지고 무엇을 노리나

8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에 따르면 몸캠 범죄는 크게 피해자를 부추겨 몸캠을 취득한 후 강요·협박하는 유형과 피해자를 속여 몸캠을 취득한 후 강요·협박하는 유형 둘로 나뉜다. 첫번째 유형은 영상채팅 과정에서 가해자가 성적인 대화나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 특히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음란한 영상을 촬영·전송하도록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심지어 성관계까지 강요하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를 속여 몸캠을 취득한 후 강요·협박하는 유형은 흔히 ‘몸캠피싱’으로 불린다. 영상채팅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 이를테면 알몸 채팅 등을 하다가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등 이유를 대며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형적 수법이다. 이렇게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음란행위 영상과 지인 연락처 등을 해킹으로 취득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더욱 심한 음란행위, 심지어 성관계까지 강요하곤 한다.

몸캠피싱은 2015년 102건, 2016년 1193건, 지난해 123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들은 “보이스피싱처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워 검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런 몸캠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을 보여주지 말고 과도한 노출사진이나 영상 파일도 주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조언했다. 상대방에게 보여준 알몸은 어떤 경위로든 저장되어 주변에 유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채팅 상대방이 권하는 앱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앱은 기기 내의 모든 정보를 빼내어 가는 악성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검찰은 ”현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남아 있는 알몸 등 과도한 노출사진이나 영상 등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만약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빼내어 갈 사진, 영상 등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는 알몸 등 과도한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아야 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 타인의 접속이 가능하므로 나 혼자만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성범죄 피해일 뿐… 더 당당히 대처해야"

일단 발생한 몸캠 범죄의 경우 검찰은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노출사진, 영상 등이 저장된 기기는 죄다 몰수해 유포를 차단하고 있다.

C씨는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8살과 9살 여아에게 “얼굴, 나체사진, 알몸으로 춤추는 동영상을 보내라”고 명령해 이를 전송받아 성적 아동학대를 저질렀다. 이후 여아들이 대화를 거부하려 하자 C씨는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되레 협박했다. C씨는 지난 2016년 12월 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몸캠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휴대전화가 몰수 조치된 것은 물론이다.

D씨는 라인(LINE) 앱을 통해 알게 된 12세 소녀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라”고 명령해 이를 전송받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그 후에도 문제의 노출사진을 학교에 뿌릴 것처럼 협박, 소녀로 하여금 이번엔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전송하게 만들었다. D씨는 지난 2015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고 몸캠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휴대전화는 몰수당했다.

E씨는 남자인데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인 척 가장했다.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하던 성인 남성 피해자 14명을 부추겨 자위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동영상을 저장했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팔아 돈을 벌었다. 자위행위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피해를 본 남성은 20살 대학생부터 35세 직장인까지 다양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E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몸캠 동영상이 저장된 저장매체(USB)를 몰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몸캠 피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서 보듯 성범죄 피해에는 스스로 당당해야 한다”며 “피해자 혼자 고민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니 적극적으로 가족과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 고민하는 동안 더 위법·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돈을 달라는 강요 및 협박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노출사진과 영상 등의 유포로 피해 회복만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소속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이른바 ‘몰카’) 피해 상담 및 삭제 등 지원을 원하면 여성인권진흥원에 이메일(stopds@spop.or.kr)을 보내면 된다. (02)735-8994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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