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5일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번호체계는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번호판에 적용되는데, 앞자리 한 자리가 추가된 ‘152가3108’ 형식(사진)이다.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번호판 발급 시 적용되며 기존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현행 자동차 번호체계는 ‘52가 3108’처럼 두 자리 숫자와 한글, 네 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총 2200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증가로 이미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차량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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