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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해외로 도망… 15년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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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3 09:56:24 수정 : 2018-07-03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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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또래 여성 ‘성폭행 미수’ 60대 재미교포도 최근 국내송환
#1. A(43)씨는 지난 2003년 10월 사귀던 사이인 여자친구(당시 25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며 강제로 성폭력을 한 것으로 모자라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황한 A씨는 캐나다로 달아나 소재불명 상태가 되었다. 인터폴 수배를 받은 A씨는 범행 후 14년 만인 지난해 4월 과테말라에서 현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비로소 소재가 파악됐다.

#2. 재미교포 B(63)씨는 지난 2011년 10월 국내에서 사업을 하며 알게 된 딸 또래의 여성(당시 26세)을 ‘취업 상담’을 빙자해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 혐의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 B씨는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처럼 굴다가 돌연 미국으로 출국, 재판부의 출석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결국 법원은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 모면을 위해 국외로 탈출한 A씨와 B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선 A씨의 경우 법무부는 한국·과테말라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과테말라 정부에 즉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이후 과테말라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난해 12월 과테말라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을 받아냈다. 결국 A씨는 범행 발생 후 15년 만인 6월1일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2012년 검찰이 집중 단속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서 과테말라 여권을 위조하는 등 브로커 활동을 한 혐의로도 수배가 된 상태였다. 검찰은 송환 직후 A씨를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5년 전의 강간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으로 달아난 B씨는 법무부가 그의 미국 내 소재를 확인한 직후 미국 정부에 범죄인인도 청구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가며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밟았다. B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격렬히 다퉜음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연방법원은 지난 5월 범죄인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결국 B씨는 범행 후 약 7년 만인 지난달 22일 국내로 송환됐다.

B씨는 미국 국적을 가진 교포이고 고령자임에도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한국 내에서 재판 및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 등을 들어 국내송환을 관철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3일 “이번 두 사람의 송환은 법무부가 미국 및 과테말라 법무부를 상대로 한국 내 성폭력범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성폭력범이 법망을 피해 해외 어느 곳으로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추적‧검거함으로써 범죄인을 엄벌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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